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
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|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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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사망·중상해 사고 핵심 위험요인 지도
실태평가
사업장의 사망재해원인 및 대책제시 등 병행실시
추락위험 방지조치: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, 추락방지망 설치 등
끼임위험 방지조치: 컨베이어,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, 수리·점검시 운전정지 등
필수 안전보호구 착용: 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지급 및 착용, 상시점검 등
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)와 관련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제외 공사 현장(전기․정보통신공사 제외)
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